약품 구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보건진료소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13일 약품 구입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 모 보건진료소 소장 A(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도권 지역 보건진료소장 1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58)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됐다.
A씨 등 18명의 보건진료소장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약품 구입에 대한 사례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20만∼200만원씩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0만원 이하의 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회계규정을 이용했다.
A씨는 보건진료소 시설운영비, 자재구입비, 유류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