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이다.
박 전 회장은 작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에도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작년 6월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