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 연금제 1년’ 가입자 1000명 돌파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연금에 1007명이 가입해 72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초 시행됐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였으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다.

연금 지급기간별로는 종신형 가입자가 380명이었다. 10년형 348명, 5년형 194명, 15년형 85명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96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벌인 설문조사에서 농지연금 가입 만족도가 77%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6%),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1%) 순이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64%에 달했다. 임대해 추가수익을 얻는 사례도 36%로 조사됐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이 3만㎡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이 농가 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설 연휴 TV, 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집중 홍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때 현장 설명회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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