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00만원→4500만원 이하로
주택금융공사(HF)는 시중은행보다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으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명명하고, 우대형Ⅱ의 경우 올해에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