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설 맞이 유통업소 등 저울 특별단속

입력 2012-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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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이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거래가 활발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기표원은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의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지난해 저울 점검(설, 추석, 휴가철 등 3회)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2566대의 저울을 점검해 이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오차를 초과하는 등의 676대 저울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저울 눈금이 ‘0’ 인지)을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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