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과반수 의견 수렴, 수렴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냄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17곳(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중 올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간 마찰이 빚어지고 사업 진행도 더뎌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기 전 용역 등을 통해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민제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토지등소유자 3분의2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