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총 750억원이며 1만948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가 적용되고 4년 후 상환기간에는 연 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