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사용자 48명 적발

입력 2012-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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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3000만원 과태료 처벌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자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등록된 석유사업자(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업소 등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사용자들에게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자 즉각 일제단속을 펼쳤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 결과 대구·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적발자의 83%(48명 중 40명)를 차지하는 등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사용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자 원료유통차단과 석유제품 유통 실시간모니터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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