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서민 긴급자금도 14조1000억원 지원
정부가 사과ㆍ배ㆍ갈치ㆍ명태를 비롯한 양파ㆍ고추 등을 대량 방출하기로 했다.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서민 생계비 지원을 위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3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품 등 생활물가 안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과ㆍ갈치 등 성수품 및 생필품 40개 특별관리 = 정부는 우선 오는 21일까지 설 명절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안정 강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22개에서 18개 늘어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 중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공급물량을 1.5~6.1배 늘리기로 했다.
과실류와 수산물 중 수급불안 품목인 사과, 배, 갈치, 고등어, 명태 등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쌀은 정부미 20만톤을 통해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고,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고기는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나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TVㆍ일간지ㆍ인터넷 등을 활용해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활발한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위주로 상거래 저울사용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쇠고기, 굴비, 한과 등 국내산으로 둔갑 부정유통되기 쉬운 12개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1.9∼1.20)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성수품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6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 품목이다.
생필품은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설탕, 라면, 우유, 식용유, 맥주, 탄산음료, 두부,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도시가스요금, 화장지, 소주 등 18개 품목이다.
◇ 중소기업ㆍ서민 생계비 자금 14조1000억원 지원 =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14조1000억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 시중은행에서도 9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ㆍ기보를 통해 6400억원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6500억원의 신규자금과 만기도래한 자금 3500억원 연장을 위한 보증도 지원한다.
명절기간 중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동안 관세환급을 설정?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 납기연장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5만1000명에게 98억원의 소득공제 환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차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리 3%로 대출지원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H,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실태를 점검(1.5∼1.11)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키로 했다.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교통 대책기간 열차ㆍ버스 증편 운행 = 설을 전후한 오는 20~25일까지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할 방침이다.
수도권ㆍ역ㆍ터미널ㆍ공원묘지 등 주요구간 대중교통 연장운행,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등도 펼칠 예정이다.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세부안은 13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운영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하역, 입ㆍ출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류 등 주요 원자재의 경우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화물은 화주 요청시 설 기간 중 하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ㆍ해상교통관제 업무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급유ㆍ급수업 등 선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관련사업체 역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경우 도심권 통행제한조치가 오는 21일까지 해제된다.
또 설을 앞두고 조업증가와 이상한파 발생 등에 대비해 2월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가스ㆍ전기시설과 여객ㆍ운송ㆍ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의 수입ㆍ유통ㆍ제조업소와 인터넷 제사음식 판매업소는 12일까지 위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와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 의료기관ㆍ종합병원을 연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