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여체계 뭐가 문제길래 헌법소원까지 내나

입력 2012-01-10 09:14수정 2012-0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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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여타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내달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일선 경찰들과 함께 내달 10일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경위 직급 때에는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성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일선 경찰 개인 자격으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오 경감은 이를 위해 사비 3000만원을 선뜻 내놓았고 이에 감동한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1만~10만원씩 용돈을 내놓으면서 변호사비 모금액은 5일 만인 9일 오전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을 돌파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현재까지 최소 8000여명으로 최종적으로는 5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경감은 이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약 1개월간 법적인 논리를 다듬어 내달 10일께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이 같은 헌법 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너무 작아 자칫하면 경찰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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