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포상금 3억원 과연 누구에게?

입력 2012-0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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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연쇄 산불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신고포상금 요구가 잇따르면서 주인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방화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포상금 대상을 찾고 있는데 현재 검거에 단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및 단체는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1994년부터 동구 봉대산 일대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기승을 부리자 이듬해 포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그래도 방화범을 잡지 못하자 2009년엔 급기야 포상금을 3억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동구의 한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산불방화범인 대기업 직원 A(52)씨를 붙잡았다.

방화범은 산불방화죄의 공소시효에 따라 2004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 3억원의 포상금을 누가 얼마나 받게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현재 ‘결정적인 단서 제공자’를 가리고자 판사출신 변호사 여려 명에게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 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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