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분신 사고' 관련 조업중단 결의

입력 2012-0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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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6가지 요구안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10일부터 엔진사업부 조업 중단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8일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 사측에 책임자 엄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6가지 요구안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업 중단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탄압 대책, 대표이사 공개사과, 현장탄압 기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를 사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부엔 약 2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현대차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분신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와 같은 현장탄압 때문에 분신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시간준수 등에 대한 지적은 회사 고유의 관리권에 속하기 때문에 현장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분신을 시도한 신모(44)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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