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9일 김학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수사대상은 △10월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 2명 이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리고,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이 선관위 디도스 테러의 윗선은 없다고 꼬리자르기식 발표를 했다”며 “특검을 통해 디도스 테러사건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축소 및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