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받을 예금자는 총 1만2818명이다.
먼저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에서 지급대행을 맡으며 자세한 장소는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을 입력한 후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또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액 중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금액 중 일부는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보험금 지급 기간과 차이가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산지급금의 신청 역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의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토마토 저축은행과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을 거래했던 고객 중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의 경우 각각 신한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