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국가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6일 한 전 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 자에 “한명숙 전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