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설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6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임명한다. 민간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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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설 =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6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임명한다. 민간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