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국세징수법]

△체납 국세액 징수업무 위탁관련 세부사항 신설 = 위탁대상 체납액은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ㆍ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위탁 수수료는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선 25%)을 곱한 값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재부령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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