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SK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SK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