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해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