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EG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EG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월4일이며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