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 운영비 감액해 입법활동비 늘려
여야가 긴박했던 예산국회 와중에도 자신들의 활동비는 꼼꼼히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운영 총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회 세출예산은 5060억원으로, 전년대비 114억원이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123억원이 감액된 50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9억원이 늘어났다. 의사국 운영비 등 17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의원 활동비 등 2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증액 항목별로는 의원들의 활동비에 포함되는 ‘입법활동지원비’가 1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비롯해 예산사용내역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다.
이밖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4200만원 △사무처운영지원비 1억원 △국회방송운영비 3억원 △법률정보지원비 2억 3000만원 △위원회활동지원비 7600만원 등을 증액했다.
감액내역은 △의사국 운영비 13억원 △19대 국회 개원경비 1억원 △세계전자의회지원 3억원 △대변인실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국회는 한미FTA를 비롯해 수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여느 때보다 여야 사이에 정쟁이 심했다.
심의 과정에서부터 피 말리는 예산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야가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태에서도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31일 밤에서야 통과시켰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야는 자신들이 받는 지원금을 이처럼 증액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서민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의원 활동비를 늘렸다는 것은 큰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 활동비를 비롯해 국회예산은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다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국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외부 독립감사기구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회예산 내역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 내부의 감사관실의 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감사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는 내부감사와 감사원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며 “보다 투명한 감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