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명 대피' 사우나 방화범 검거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앙심을 품고 사우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황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쯤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이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풀려난 후 사우나 측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인하고 보복하고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1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