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출시

입력 2012-01-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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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봐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실업급여가 압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는 법률로는 압류가 방지돼 왔으나 통장에 다른 자금이 혼재돼 있어 사실상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가족이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압류방지자금)만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되나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서민 지원을 위한 취지로 연 2.0%(2일 기준)의 고금리를 제공하며, 전자금융(인터넷,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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