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활숙박업’으로 정의
취사까지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형태의 숙박업소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가 갖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레지던스 호텔’ 처럼 취사시설이 가능한 숙박 시설은 ‘생활숙박업’으로 정의된다.
이외의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늘어나 이를 기존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취사시설 설치시 환기등 위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