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개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가 확대된다. 즉,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해에 취약한 지역(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하는 한편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