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총선 5월 첫 주로 미뤄야”

입력 2012-01-02 15:02수정 2012-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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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태근 무소속 의원은 2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5월 첫주)로 변경해 예비선거 운동이 새해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국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고, 2월 임시국회도 어느 정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은 19대 총선 예비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된 만큼 2016년에 실시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 주로 변경되고,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 주로 변경됨으로써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 의정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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