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 재발급시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해야했던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운전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이 접속할 수 있는 건강검진 기록은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기록만 가능하다. 건강검진 정보는 공인인증서와 암호를 발급받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 직원만 살펴볼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기록에 접속을 허락하는 사전 동의서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재발급시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보통 일반인이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4000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어 열람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160만명 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