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 주택평가액의 30%선에서 최소 500만원, 최고 1천만원이던 이주정착금이 600만~1천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또 불법용도 변경 건축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했다.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해 영업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