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 휴대전화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오는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