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30일 이내 전학 조치해야

입력 2012-0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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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범죄 교원ㆍ강사 당연퇴직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장은 30일 이내 전학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정보가 공시된다.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생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항목이 포함된다.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학교체육진흥법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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