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2011년 12월 31일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과 소수야당인 미래희망연대만이 본회의에 참석해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깨뜨린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과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론스타 국정조사 도입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4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생떼를 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론스타 국조에 집착한 것은 야권 통합에 합류한 한국노총에서 론스타 국조 도입을 완강하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표결에만 응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의 ‘부자증세’ 법안 수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설정한 자신의 수정안을 제시해 표결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밀려 한나라당 안이 채택됐다.
여야는 또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민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다수가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아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실시할 경우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법안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