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

입력 2011-12-31 20:08수정 2011-12-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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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25조500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 세출예산에서 3조3000억원 증액, 6000억원을 순삭감한 금액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농협중앙회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5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내년도 농협 현물 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지원규모는 유가증권출자와 이자차액 보전을 포함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농협이 구조개편을 위해 발행하는 차입금(농금채)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내년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도록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이날 밤 늦게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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