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
지난 8월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9일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
지난 8월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9일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