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산업개발 법정관리 종료

입력 2011-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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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

지난 8월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9일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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