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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 고문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6년전 구류 10일을 선고 받았다.
김 고문은 1985년 9월4일 새벽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지만 7명의 정사복 경찰에 끌려가 공안당국에 의해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다.
그는 폭력혁명주의자,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는 사흘간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도 제공받지 못했다. 자백을 거부하자 고문은 더욱 심해져 20여일간 8차례 전기고문과 2차례 물고문을 당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한기와 콧물 때문에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했고, 초가을 때면 한 달 가량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몸살인 줄 알고 참고 지내다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26년간 고문 휴유증을 겪은 김 고문은 30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