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은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종전의 40억원 이상에서 80억원 이상으로,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종전의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경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9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
지경부는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 작년 40.1%에서 내년 이후부터는 54.5%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