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청

입력 2011-12-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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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생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에 개정안을 요청할 방침이다.‘서면동의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퇴직연금과 단체보험 등의 영업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각 보험사 의견서를 취합해 내년 3월께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30일부로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의 정보를 확인 및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포함해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인 내년 3월말까지 각 보험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렴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과 단체보험 유치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단체보험의 경우 유치하려는 기업체의 수많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가입자가 수만명이라면 동의 받는 것 자체가 보통일이 아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모든 가입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받고 전자서명을 해야 가입이 이뤄진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문제다. 단체보험과 관련해 고객에게 소액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가입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한 기업의 퇴직연금을 유치할 때 직원 전체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동의를 받기까지 추가되는 사업비도 만만찮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금융위 등 각 관련부처의 의견을 구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분명히 보호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은 맞지만 과도한 법적인 규제로 인해 상거래가 위축되고, 고객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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