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 위헌 판결(1보)

입력 2011-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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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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