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29 14:3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