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부터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대학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이다. 내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내년 1월 9~13일까지 대학소재지 LH 지역본부에서 90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어 내년 2월 13~15일까지 1000가구의 입주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월 17일에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입주자는 1·2순위로 나눠서 선정한다. 1순위 자격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 소득 50% 이하(월 201만원 수준) 저소득가구 등이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는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서 가구소득, 가구 특성, 거주유형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12만원 수준이다.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17만원 정도다. 1가구에 2인 이상 거주해도 상관없다. 그럴 경우 보증금은 똑같지만 월 임대료가 거주 인원에 따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가 허용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