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에이앤피 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이하 에이앤피)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부과했다가 영업정지가 예고된 여파로 일본 대부업체 인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8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다케후지(武富士)의 재산관리인인 오바타 에이이치(小畑英一) 변호사는 이날 에이앤피 대신 일본 금융업체인 J트러스트에 회사를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에이앤피가 입금 기한인 28일까지 280억엔을 넘는 인수자금을 모으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고, 오사카 증권거래소 2부 상장기업인 J트러스트가 252억엔에 다케후지의 소비자 금융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트러스트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후지사와 노부유시(藤澤信義) 사장이 개인 돈 70억엔을 회사에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에이앤피가 한국에서 법정 금리를 웃도는 융자를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에이앤피와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는데도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예고됐고,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가을에 파산한 다케후지는 올 3월 인수기업을 정하는 입찰을 벌였고, 에이앤피와 J트러스트 등 5개사가 최종 경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