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국내 출시가 연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28일 제100차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디아블로3에대한 등급분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발표를 연기했다.
이에따라 디아블로3 출시 여부는 내년 1월초 쯤 열릴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3' 출시가 연기된 것은 사행성 논란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출시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며,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의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디아블로3는 국내 게임 팬들이 출시를 기다려온 최대 기대작이다. 실제 게임커뮤니티 사이트 '디시게임'의 '2011년 하반기 이후 출시게임 중 최고 기대작' 설문조사에서 디아블로3는 37.8%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내에 소개될 당시부터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시스템이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현금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 등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바꿀 있는 기능이다. 즉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해 게임머니를 얻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블리자드는 국내에 디아블로3를 소개하면서 "서비스하는 국가의 규정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방침이지만, 글로벌 게임인만큼 다른 나라 이용자들이 즐기는 서비스를 한국 이용자들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금경매장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