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8일 박씨가 부인 한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이 인정돼 박씨에게 85%가 인정됐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