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으로 하향

입력 2011-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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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개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나선 군소후보에게 5억원 마련이 쉽지 않아 관련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8년 11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그러나 기탁금을 하향조정하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고 보고 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를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에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으며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이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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