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안, 민주 의총서 부결… 한나라 “상습적 합의깨기”

입력 2011-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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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이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6일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2년 유예하고,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졸속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이튿날 의총에서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최민희 임시 최고위원과 이미경 조경태 정동영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며 △동종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금지하고 △한 개 미디어렙이 두 개 이상의 방송사업자에게 광고 판매를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상습적인 ‘합의깨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안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헌법 불합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혼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일념에서 한나라당이 대폭적으로 양보해 민주당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향후 여야간에는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방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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