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제도]세제

입력 2011-12-27 16:00수정 2011-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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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되고 승용자동차세가 대폭 인하된다. 또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을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로 대처하기로 했다.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은 1기 예정신고분부터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된다. 1000cc이하는 2만원, 2000cc 초과는 4만원, 3000cc는 6만원 내려간다.

특히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은 추가로 완화된다. 실제 배기량 998cc급 모닝은 2만5950원 인하되며, 2656cc급 그랜져의 경우 최대 9만2450원이 내려간다.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지방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지서 지참없이 통장이나 직불ㆍ신용카드 등으로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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