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웨이브는 골든텍스타일외 1인이 지난 4월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원고인 골든텍스타일외 1인은 당시 넷웨이브 대표이사에게 11만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려 넷웨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넷웨이브는 전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설 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소송이나 영업적자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했다”며 “이번 승소 판결은 영업이나 자금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