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에게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입력 2011-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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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쓰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통관고유부호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예:갑을상사1981017)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그동안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면 본인 휴대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해 부호사용 과정에서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에 배포된 홍보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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