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정자료 제출 누락, 효성 조석래 회장 무혐의

입력 2011-1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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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통상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또 임원진 선에서 내부 결재가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7개 계열사가 기업집단에서 빠진 기간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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