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 가결

입력 2011-12-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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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최근 논란을 거듭해온 급여세 감면 혜택 2개월 연장안을 23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감면안을 구두표결로 처리했으며, 이어 하원도 이를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1억6000만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올해 말까지 기존 6.2%에서 4.2%로 낮추고 이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연장 시한을 2개월로 줄였다.

앞서 상원은 지난 17일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2개월 연장안을 처리했으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난항이 계속됐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22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에서 2개월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며 시한을 불과 8일 앞두고 의회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오늘 법안 처리는 옳은 일”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급여세 감면혜택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급여세 감면안 논쟁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너 의장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력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전했다.

리드 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면서 “올 한해 논쟁을 거듭해온 모든 사안은 사실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었던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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