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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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의 이유로 코아이에스앤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코아이에스앤아이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