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내려졌던 비상근무 4호가 해제됐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발령한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1일에는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 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그동안 비상근무 체제에 따라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됐고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려졌다.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됐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해 왔다.
올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실제 발령된 것은 처음이며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령된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